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74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심사 평정자인 근로자가 하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고 관리자임에도 인사질서를 훼손했고 사용자가 공공기관으로서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인사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