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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6
선고일
2023-06-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병 후 회사의 지분이 없고 실제 생산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2021년 11월 6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 외 휴직한도 1년을 초과하여 현실적으로 복귀가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고용관계가 취업규칙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자로 자동퇴직 처리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년 3월 24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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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