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65
- 선고일
- 2023-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평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5가지 본채용 거부 사유 중 4가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협력업체 갑질 행위 사실 하나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번 거부 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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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