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63
- 선고일
- 2023-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이스브레이킹 당시 사담으로 브리핑을 방해했다는 점, 단말기 고장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를 고의로 해태하거나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참고인 진술만으로 워크 어라운드 업무를 미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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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