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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63
선고일
2023-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이스브레이킹 당시 사담으로 브리핑을 방해했다는 점, 단말기 고장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를 고의로 해태하거나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참고인 진술만으로 워크 어라운드 업무를 미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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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22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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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