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5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내린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통보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므로,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6,556,67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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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