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56
- 선고일
- 2023-09-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관리시스템을 118회 조작하고 143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근태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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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