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55
- 선고일
- 2023-09-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에도 정상 근무하여 2023년 7월 28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고, 8월 2일 타 직원들의 언행 역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8월 2일 퇴근 후 단체 대화방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릴 만한 착오나 강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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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