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55
선고일
2023-09-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에도 정상 근무하여 2023년 7월 28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고, 8월 2일 타 직원들의 언행 역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8월 2일 퇴근 후 단체 대화방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릴 만한 착오나 강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