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52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및 상사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점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명 태도를 감안하여 경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사내 조사 절차나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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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