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4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시효가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기산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수령일이 기준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결행으로 공익적 불편을 초래한 점, 7회의 징계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4일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처분 집행 기한에 대한 근거가 없고 출석 통보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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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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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