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47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 변동 없이 업무 내용과 권한을 변경한 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감소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면담 등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직 통폐합 공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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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