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45
- 선고일
- 2023-09-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속한 부문의 지속적인 적자로 조직 및 업무구조 개편이 필요했고 자체 기준에 따른 근무 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의 70%를 지급받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절차가 일부 진행되었고, 설령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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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