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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43
선고일
2023-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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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