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42
- 선고일
- 2023-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0년부터 수차례 난폭운전 및 위험운전을 반복한 행위가 명확히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징계수단을 선택한 점을 고려할 때 유동근무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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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