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41
- 선고일
- 2023-09-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음식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음식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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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