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3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상급자인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먼저 폭행을 가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원 간 폭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먼저 폭행을 시작한 근로자에게 관리소장보다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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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