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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3
선고일
2023-06-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상급자인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먼저 폭행을 가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원 간 폭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먼저 폭행을 시작한 근로자에게 관리소장보다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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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