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38
- 선고일
- 2023-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과 266회의 무단 지각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IT 업계의 유연한 출근 시간 관행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 최고 수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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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