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35
- 선고일
- 2023-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발언 사실을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시기적 모순이 있고 장소에 대한 진술이 피전달자와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제출된 투서에도 해당 발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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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