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34
- 선고일
- 2023-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된 후 후임 사무국장 공모에 응하지 않자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후임자를 보임하고 근로자를 전직시킨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수당 외에 임금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변화도 없어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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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