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32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들인 신청인들은 사용자와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해고당했다며 2023년 7월 18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들의 해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2023년 6월 30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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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