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2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인수인계 지시를 여러 차례 불이행하여 업무에 차질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해지통보서에 여러 항목이 나열된 조항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고, 계약해지 날짜도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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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