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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25
선고일
2023-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정해진 평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한 점,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60점(C등급)을 받아 계약 갱신 기준점수인 70점(B등급)에 미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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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