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20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당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흡이 확인되며, 복수 평가자의 인사평가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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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