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1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의 무단 침입, 방역 수칙 위반, 폭행, 사장실 앞 점거 등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회장으로서의 역할과 다른 피징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의 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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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