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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1
선고일
2023-05-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의 무단 침입, 방역 수칙 위반, 폭행, 사장실 앞 점거 등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회장으로서의 역할과 다른 피징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의 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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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