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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17
선고일
2023-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6월 26일 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해 8월 1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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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