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17
- 선고일
- 2023-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6월 26일 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해 8월 1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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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