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16
- 선고일
- 2023-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목록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총 3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빌딩의 상시근로자도 1명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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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