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15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메신저에 노인의 중요 부위 사진을 유포하여 성적 학대 판정 및 경찰 송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도 중징계 전력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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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