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12
- 선고일
- 2023-09-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장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단일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특정 이사 역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임이 확인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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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