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11
- 선고일
- 2023-09-26
판례 요지
사용자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거나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을 가산한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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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