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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10
선고일
2023-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서 미작성 및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가 기한 내에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였고 양식 활용에 대한 명시적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대행자 지정 없이 휴가를 사후 신청하여 근무 질서를 훼손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대행자 미지정 상태에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구두 보고로 휴가 사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 경위와 규정 위반 정도에 비추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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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