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10
- 선고일
- 2023-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서 미작성 및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가 기한 내에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였고 양식 활용에 대한 명시적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대행자 지정 없이 휴가를 사후 신청하여 근무 질서를 훼손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대행자 미지정 상태에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구두 보고로 휴가 사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 경위와 규정 위반 정도에 비추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