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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0
선고일
2023-05-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상용직 전환 검토가 명시되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점, 관련 부처의 평가 기준이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확인된 사유도 경미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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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