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05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준공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사 준공일 이전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지에 이의 없이 수긍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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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