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00
- 선고일
- 2023-09-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공사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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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