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9
- 선고일
- 2024-0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라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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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