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98
- 선고일
- 2023-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인 '코어타임 준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경고 처분은 별도의 징계위원회나 소명 절차 없이 직권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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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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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