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90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전에 이미 2개월간의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나 승진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었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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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