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88
- 선고일
- 2023-09-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직을 강요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먼저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의사를 밝힌 점,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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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