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84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가 4명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 2명은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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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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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