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83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7개월간 임금 미지급에 대한 이의 미제기, 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지시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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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