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80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4개 매장이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하고 주방과 관리를 공유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측이 직원이라고 주장한 3명에 대해 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 체결 및 단순 조력 사실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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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