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8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출근시간 조정 통보에 확인 보고도 없이 3일간 연속 무단결근하고, 비속어와 은어로 상급자를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 정도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소명 기회를 가졌고 징계의결 기간 도과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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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