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7
- 선고일
- 2023-03-20
판례 요지
인사팀 소속 근로자가 인턴사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해 인턴사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교육 담당자였던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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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