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76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마쳤으나, 이후 부친이 사직 철회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사직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직서가 전달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철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사직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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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