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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76
선고일
2023-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마쳤으나, 이후 부친이 사직 철회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사직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직서가 전달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철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사직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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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