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6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1차 면접 후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2차 면접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1차 면접자는 인사권이 없는 당직자였던 점,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나 입사 서류 제출 요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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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