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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6
선고일
2023-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1차 면접 후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2차 면접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1차 면접자는 인사권이 없는 당직자였던 점,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나 입사 서류 제출 요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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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