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68
- 선고일
- 2023-09-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 중 '시험관 시술 발언', '커피 심부름 발언', '바지 및 몸매 발언'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준공공기관인 사용자의 특성과 징계처분의 재량권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서면으로 진술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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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