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63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검수사진 위조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감봉 이상의 처분을 한 적이 없고, 징계위원회가 사업비 사용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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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