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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5
선고일
2024-02-0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및 업무지시, 해고를 직접 행한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후 다시 출근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매니저 지위를 내려놓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한 재입사 제안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유효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이 아닌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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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