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56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2월 23일에 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7월 1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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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