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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56
선고일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2월 23일에 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7월 1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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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