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55
- 선고일
- 2023-09-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출근 명령 및 징계 가능성을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3년 3월 24일 자 통지는 당사자 간 합의 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절차적 흠결이 있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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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