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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51
선고일
2023-09-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을 실질적 사용자로, 사용자2를 형식적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급여 정산 업무 불이행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서면 통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의 소명 기회 없이 해고를 결정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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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