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51
- 선고일
- 2023-09-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을 실질적 사용자로, 사용자2를 형식적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급여 정산 업무 불이행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서면 통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의 소명 기회 없이 해고를 결정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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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