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4
- 선고일
- 2023-06-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22년 12월 31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입사 결정 후 곧바로 배차하지 않은 것은 서류 제출 소요 시간과 근로자의 일정 조정 요청 때문이며, 2023년 3월 23일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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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