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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4
선고일
2023-06-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22년 12월 31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입사 결정 후 곧바로 배차하지 않은 것은 서류 제출 소요 시간과 근로자의 일정 조정 요청 때문이며, 2023년 3월 23일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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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21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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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